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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집회 시위현장 생활법치 확립 필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5-10-30 22:54

서영주 전북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영주 전북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사진제공=익산경찰서)

 경찰에서는 생활법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선 법질서는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실현해 가는 기본 토대로서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와 준법수준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특히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국가경쟁력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생활속 법치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집회 시위가 증가(13.6%)했으나, 전반적인 집회시위는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음관리에 중점을 둔 결과로 15년 상반기 여론 조사 결과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58.5%로 나타나 통계시작(11년)후 처음 60% 미만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법수용도는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은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연말연시도 노동계등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예정돼 있어 평온한 집회시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경찰은 국민이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작은 집회부터 법질서를 확립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와 무질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공감
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소음 도로점거등 비폭력 불법집회시위도 준법보호 불법예방 패러다임에 따라 사전에 적극대응해 생활 속 법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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