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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0-31 12:47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오는 11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00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공주시 홈페이지(gongju.go.kr) 공시지가 공개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30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 오는 12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 토지과(041-840-8460)로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기타 각종부담금, 지역 의료보험료산정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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