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운수업체로 부터 '뇌물수수를 받았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던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관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이재홍 파주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재홍 시장 부인과 뇌물을 제공한 운수업체 대표 A씨(54.여) 등 2명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운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난 6.4선거 당선이후 지난해 2월까지 대기업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전 비서팀장 B씨와 회계책임자, 지역업체 대표 C씨(49)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이 시장은 지역업체 대표인 C씨로 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줄곧 시청 공직자들에게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