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적치원목 생산확인용 검인 확인 모습.(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
이번 단속은 부산.울산시와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200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이 주관해 실시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경찰청의 협조하에 추진한다.
특별단속 시에는 관련업체의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반출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한편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50∼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일환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예방하기 위해 검.경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목재유통.가공업체 단속 역시 소나무류 불법이동이라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동일 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