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16일부터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인도(보도)위 주차 차량 단속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구간은 조양문-홍성축협, 권룡타운(오페라웨딩홀)-홍주고, 덕산통 4거리-홍성여중 구간이다.
군은 현수막 게시와 대중매체를 통해 충분한 홍보로 즉시단속 효과를 높이고 인근 상가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단속차량(CCTV 탑재) 2대를 활용해 주·야간 유예시간 없이 이뤄진다.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 군민의 주정차 기초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