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5일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도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전북도의회 의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청구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소장을 내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는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한 이후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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