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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도 모르는 '민속주' 기준, 가짜가 판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현진기자 송고시간 2015-11-26 12:12

전통식품명인이 만든 전통주만 '민속주'라고 표기할 수 있어
식품명인 등록을 해야지만 판매할 수 있는 민속주가 불법으로 이름 붙여지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민속주' 다수 제품이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민속주' 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속주'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막걸리와 별반 다를바 없어 보이지만 전통식품 명인이나 전통주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식품부 장관이나 문화재청장 등에서 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명인만이 제조할 수 있는 전통주다.
 
 하지만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속주'라고 이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 우도 특산품인 땅콩으로 제조한 A민속주의 경우 전통식품 명인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포장에 민속주라고 명명해 판매하고 있다.
 
 위 해당 업체 사업장에서는 막걸리와 민속주의 차이점조차 알지 못하고 명을 사용하고 있다.
 
 A민속주 관계자에 따르면 "민속주와 막걸리 구분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다"며 "탁주로 구분 되어있는 막걸리는 제조시에 제한사항이 많아 세금을 더 내고서라도 기타주류로 분류해 민속주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찰옥수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충북 괴산의 B 민속주도 민속주 명인으로 등록된 상품이 아님에도 버젓이 민속주라고 표기하고 있다.
 
 B민속주 업체 관계자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민속주라는 명을 식품명인 등록이 돼야지만 사용가능 한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역의 특산주로 등록돼 있어 민속주로 이름 지었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전통주'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주나 민속주라고 이름을 지어 지역특산물로 지정돼 있어야 법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민속주라고 표기하는 업체도 있다"고 귀띔했다. 

 식품명인으로 허가받지 않고 '민속주'을 사용할 경우 위법에 해당함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제주도 막걸리 중 유산균을 강조한 C막걸리는 겉포장지에는 막걸리라고 써있지만 뚜껑부분에는 민속주라고 표기해 마치 민속주가 막걸리의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경우 식품 명인이 등록돼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류 분류도 탁주로 분류돼 있어 굳이 민속주라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명인으로 허가받지 않고 '민속주'을 사용할 경우 엄연한 위법사항이다. 국세청 주세법의 주류 상표사용 고시 제 6조에 따르면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주류 상표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세청 이창훈 주무관은 "주류상표와 민속주에 대한 고시사항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만큼 식품 명인 허가를 받지 않고 '민속주'라고 상표에 붙이는 것은 당연히 위법 사항"이라며 "이럴 경우 과태료는 기본이고 상품회수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3조 민속주의 상표에 관한사항에 따르면 '민속주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품 겉표지에 막걸리라고 적었지만 따로 뚜껑에는 민속주라고 적혀 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즉 민속주 제조를 위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받은 사람만이 '민속주'라는 명명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현재(2015년 11월 기준) 국내에 주류부문에 식품명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민속주'라는 명명을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전통식품명인은 ▶조영귀(송화백일주) ▶김창수(금산인삼주) ▶박재서(안동소주) ▶이기춘(문배주) ▶조정형(전주이강주) ▶유민자(옥로주) ▶임영순(구기자주) ▶최옥근(계명주) ▶남상란(가야곡왕주) ▶송강호(김천과하주) ▶우희열(한산소곡주) ▶조옥화(안동소주) ▶양대수(추성주) ▶임용순(옥선주) ▶박흥선(송순주) ▶이성우(계룡백일주) ▶이기숙(감홍로주) ▶유청길(산성막걸리) ▶김견식(병영소주) ▶강경순(오메기술) 총 21명이다.
 
 남발되고 있는 '민속주' 명명에 식품 명인으로 등록돼 있는 민속주 장인들에게도 2차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법령과 이를 자세히 모르는 판매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민속주 구매시 실제 식품명인 등록이 돼 있는지 사실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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