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뉴스홈 정치
정의당제주도당, '중산간 개발 및 한국항공 지하수 증산'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맹비난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5-11-27 13:39

 지난 27일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 의원들이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제주의 중산간 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무력화시켰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환도위는 지난 5월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안 중 경관심의대상에 개발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위배된다며 중앙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와 법제처는 개발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환도위는 지난 25일 경관 조례의 23조 제3항 1호인 ‘중산간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알맹이 없는 조례로 전락시켰다는 게 정의당제주도당의 입장이다.

 논평의 전문을 살펴보면 “환도위 의원들이 조례의 유권해석을 국토부와 법제처에 주문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먼저 4대강 사업을 주관했고 국립 공원내 케이블카 사업까지 주도하고 있어 국토파괴부라고 일컬어지는 국토교통부에게 난개발을 막는 경관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최근 성남시가 자체 복지제도 신설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는 지자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아 엉터리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 불 성립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해, 지방정부는 그 조정결과를 무조건 수용이 아닌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법제처는 이 협의를 ‘동의(승인)’라고 해석한 것으로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부에 불과한데 행정부가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해 헌법상 기구인 지방정부를 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법제처의 해석 역시 관련 행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의 입장이다.

 최근 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허용한 점과 중산간 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국토부와 법제처를 이유로 거부한 점을 대비, 반도민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를 주문한 점이 주목된다.

 한국항공(주)의 지하수 증산 문제도 지적했다. 사기업에 대한 확대 허용문제를 지하수 공수개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해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에 나섰다. 한국공항(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하수개발·이용 권한조차도 특별법에 의해 환수할 것이라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