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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납자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 나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2-10 10:51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세 기피하는 체납자들 적극 징수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10일 관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100만원 이상 체납자 3854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62건(56명)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된 62건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69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14일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전격적으로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하지 않기로 했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 납세기피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징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 능력이 회복되도록 분할납부 등을 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임차 보증금뿐만 아니라 법원 공탁금,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및 급여 등 모든 채권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 체납세를 일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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