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45여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 4명을 사기(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B씨(60)를 고용해 정신병원(고양)을 개설.운영하며 약 415여억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양병원(평택)을 개설한 C씨(62)도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아과 전문의 D씨(여 76)를 고용해 약 130여억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이중 A씨와 C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와 D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병원들의 경우 병상 규모가 100석에서 299석에 이르는 중대형 병원으로 약 545여억여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야기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부정 수급된 요양급여가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무면허 진료 등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에 대해 계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