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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자산가, 국유림 ‘무단사용 및 산림훼손’ 의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5-12-14 10:16


(위) 국유림(도공)부지에 불법건축물과 사유지를 산림훼손(중. 아래)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산림훼손과 국유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이하 도공)가 어물쩍 눈감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국유림을 임대했다고 밝힌 반면에 도공은 임대를 해준 기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순천의 자산가 A모씨가 국유림과 사유림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 인근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B씨에 따르면 A씨는 익산~순천(광양)고속도로 인근인 왕지동 7-13번지를 도공에 매각(분할) 후에도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하지 않는 등 국유림 관리청인 도공의 묵인하에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B씨는 “A씨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 인근 왕지동 산 00번지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또 다른 불법건축물 지어 사용하고 있다”며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도공과 임대계약 체결 이후 이동(조립식)식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동식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왕지동 산 00번지에서 분할 판매한 국유림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도공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직접 현장을 방문한 도공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로 확인 했으며, 건축물 소유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접도구역 부지에 대해 임대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건물주를 알고 있으며,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 말경에 도공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도공 관계자가 아시아뉴스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임대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서우고 있어, 또 다른 도공 관계자와 A씨간의 모정의 거래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임대 계약서 일부를 보면 왕지동 7-13번지 총면적 990㎡ 중 201㎡(임대면적)에 대해 사용료 550원(년,㎡당)에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체결했다.


 유착관계 등의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도공측이 수년전부터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A씨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지난 7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임대료(6개월)는 5만5720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제보자 A씨는 “수년전부터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공이 알고 있으면서 최근 논란을 염두하고 급하게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며 “불법건축물과 산림훼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와 도공에 대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국유림 인근(산 00번지)에 개발행위 인·허가 사항은 없다”며 “소유자 A씨를 상대로 산림훼손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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