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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현대사회에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밀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적인 부분에서도 갈등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강간죄, 준강간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폭행 사건은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도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성관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도 피해갈 수 없다.
최근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해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나 일반인 혼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피의자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증거 확보 등 빠르게 초기대응을 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CCTV영상, 문자 등의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진술에 대응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는 강간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그 공로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홈페이지(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