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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포스웰, ‘슈퍼갑질’ 여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6-01-18 10:04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웰이 광양제철소 사원아파트 내(광양시 금호동)에 위치한 백운쇼핑의 매장 입주 점주에게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해 금당쇼핑을 모 개발사에 매각한 이후 매장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등 ‘갑’질 횡포를 자행한 이후 이들 상인 일부를 백운쇼핑에 입점 시켰다.


 이에 대해 백운쇼핑 상인협의회는 당시(지난해) 성업 중인 매장의 동일업종 제한(선점한 동일업종 운영자와 상가운영자 동의)에 따라 동일업종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백운쇼핑에서 매장을 운영했던 A모(여.60세)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경, 금당쇼핑(주택단지 내)의 매장이 강제로 퇴출되면서 동일(H 매장)업종이 백운쇼핑에 입점하면서 28년 동안의 매장운영이 꼬이기 시작했다.


 A씨는 “금당쇼핑이 철거되면서 백운쇼핑을 관리하고 있는 포스웰이 업주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또 다른 H 매장과 계약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한 포스웰에 항의했지만, 포스웰은 포스코 지시란 입장만 밝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부터 A씨의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A씨는 동일업종인 H 매장이 들어선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지는 와중에 국민은행이 A씨가 운영 중인 H 매장과 옆 매장 2곳 등 3개의 매장을 통합해 입점을 한다는 계획에 따라 영업보상비 등을 받고 나가, 또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면 되겠다는 기대감과 함께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은행이 들어설 옆 상가 일부 매장 업주의 반대(주말에 쉬는 은행 입점 반대)로 국민은행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상실감이 더 커졌다.


 이후 A씨는 “반 토막 난 H 가게로는 기존의 부채를 갚을 수 없어, 다른 업종을 물색, 여성옷 가게 오픈 날짜(지난해 8월 20일)를 받아 놓고 사고를 쳤다”고 밝혔다.


 사고는 H 가게 옆 B매장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러한 혐의(절도)가 포스웰 직원에게까지 알려지면서, 포스웰이 매장 입점 계약서를 근거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라고 압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B매장 업주에게 사실(절도)을 인정하면서 한번만 봐 줄 것을 사정하고 또 사정했지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포스웰의 압박을 못 이기고 가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A씨가 28여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의 가게의 물건을 훔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가게를 넘기고 백운쇼핑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포스웰이 알바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웰 관계자는 “A씨가 절도를 했다는 것을 모든 상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A씨가 알바를 한다면, 또 다른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특히 B매장 업주가 A씨를 백운쇼핑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알바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가게를 넘겨주고 알바라도 할 수 있도록 입주 상인(50여 점포 중 42개 점포)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포스웰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포스웰은 사고 당사자인 B매장의 승낙을 받아오면 알바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고통스러워했다.


 또한 포스웰에서는 A씨가 처한 딱한 사정을 듣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알바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동의서에 사인한 일부 업주를 찾아가 왜 동의를 해주었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광양제철소와 포스웰의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우울증과 화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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