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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한수총 서명운동 시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혁수기자 송고시간 2016-01-22 20:54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한중FTA가 발효돼 국내 수산업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수협 사업구조개편에 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지 않아 수산업 종사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은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에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의 적용을 2016년까지 유예하고,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사업구조 조정과 중앙회 조직 간소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도 지난해 9월 수협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김우남 의원안과 정부 안에 대해 여·야·정 간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파행, 여야 선거구 획정문제, 쟁점법안 처리 등의 문제로 상임위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 138만 수산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은 22일 수협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임권 한수총 회장은 "수산금융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수협중앙회가 수산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수협법이 조속한 시일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간 다른 문제때문에 하반기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해 법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며 "정부안도 있고 우리안도 있고 했지만 큰틀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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