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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이시종 지사가 도내 시장 군수들과 함께 도청 브리핑실에서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더 이상의 양보와 협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도 교육청이 지난 19일 충북도에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부담하고 식품비는 충북도가 부담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식품비의 75.7%만 무상급식비로 분담하겠다고 교육청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 지사는 도내 시장 군수 11명과 함께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비 분담합의안은 현행 학교 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 도교육청과의 논란으로 도민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도와 시ㆍ군은 2013년 도와 도교육청의 수정합의서에 따라 무상급식을 최대한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행 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에 의하면 2016년 학교급식비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포함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비 전액을 도ㆍ시ㆍ군과 교육청이 50대50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년반 동안 70여회에 걸친 협의가 결렬됐음에도 불구, 무상급식을 포기할 수 없어 도와 시ㆍ군이 교육청의 입장과 도의회의 중재안을 존중해 최대한 양보했다”며 “이제 더 이상 양보와 협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11개 시ㆍ군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자율로 성의를 다해 지원해 왔다”며 “교육청이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ㆍ군의 성의를 무시하고 시ㆍ군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과 지난 2013년 수정합의서를 준수하고 오는 2월 학교급식이 시작되기 전에 도와 시ㆍ군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것과 김병우 교육감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정을 비판한 글을 올린 것에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도와 시ㆍ군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그 반대로 인식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걱정“이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