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전국 11개 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승용차량의 유리창을 파손 후 62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 금품 훔쳤다.
유씨는 지난 1월15일 남구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씨의 그랜져 승용차량의 유리창을 파손 후,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전국 11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쳤다.
범행 전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준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차량 내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