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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신고제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1-31 20:01

  올해 1 29일부터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울산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장례식장이 올해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은 1973 허가제로 운영된 1993 신고제로 변경, 2000년 부터는 자유업으로 전환 돼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6 다시 신고제로 전환되게 됐다.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기준, 안전기준을 갖추고 관할 ,군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2 이내에 시설 기준을 갖추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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