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장례식장이 올해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은 1973년 허가제로 운영된 뒤 1993년 신고제로 변경, 2000년 부터는 자유업으로 전환 돼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6년 다시 신고제로 전환되게 됐다.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기준을 갖추고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2년 이내에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