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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은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인에게 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상진기자 송고시간 2016-02-01 18:31


자료사진.(사진제공=손동환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원사업자의 상계항변으로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이 소멸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한 이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사업자의 상계항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 시정명령을 했는데,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상계항변이 추가로 인정된 부분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시정명령 당시 이미 상계로 소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선고_2013두35013)”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에 대한 분쟁은 철저한 법리분석이 관건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은율의 손동환 대표변호사는 “위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하도급 채무 중 일부가 상계로 인해 소멸됐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소멸한 하도급 채무의 일부에 대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다. 이는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므로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판단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동환 변호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했다 하더라도 상계항변으로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에 관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헌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적용을 지나치게 확대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하도급법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실무경험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 필요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로 인한 법적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빈번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법리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고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손동환 대표 변호사는 “건설 분야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동환 변호사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은율에 대해 “법무법인 은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물론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 계약 관리, 건설 Claim, 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대금, 하자,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의 국내외 소송 및 중재에 대해 합리적 비용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동환 변호사는 “국내이든 해외이든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서류가 없어 분쟁 해결을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이라는 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무경험이 없으면 고객에게 예상되는 결과에 관해 자문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건설업에 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고객의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고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은율은 기업자문, 금융, M&A 분야에 있어서도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손동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nternational Business Agreement 과정 수료
-UC Berkeley School of Law,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rbitration Program 수료
-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법무팀장 및 Compliance 팀장  
-현) 법무법인 은율(EYP Law) 대표 변호사 (2014.10~ )
-변리사(2006.~)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1.~)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 겸직교수 (법률 및 계약분야)(2014. 8~ )


<도움말: 법무법인 은율 손동환 대표변호사 www.laweyp.com, 02-53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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