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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꾸고 보험금 타내다 결국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2-03 22:42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김모씨(38)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야구운동을 하고 귀가를 하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김씨를  체포 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를 대신해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 해 보험금을 타는데 가담한 노점상 주인 정모씨 (, 57) 일가족 3명을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  동구 전하동  도로에서 노점상(횟집) 운영하는 정씨로부터 그랜져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보험접수 과정에서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전씨 일가족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모든 것을 책임진다 김씨의 말만 듣고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 왔으나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한 혐의사실을 자백을 받자 전씨 일가족도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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