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5일 금요일
뉴스홈 생활/날씨
진해 자은3지구, 슬레이트 제거도 엉터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0-05-09 18:07

슬레이트 바닥에 나뒹굴 정도면 이미 인근주민에 노출 의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진해 자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부지 현장에 지난 7일 발암성물질인 폐슬레이트가 파손돼 널려져  있던 모습./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 석면이 함유된 폐슬레이트가 파손된 채 수개월째 곳곳에 나뒹굴고 있어 과연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가 맞는지 의문이다.


 이곳 현장 인근에는 빌라 등 수십 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에 이미 노출돼 질환이 발병(악성중피종, 석면 폐증, 폐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민원 현장인 자은3지구에 담당공무원과 함께 동행한 자리에서 시공사 (주) A건설 관계자는 "슬레이트 폐기물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줄 몰랐다"며 "곧 바로 안전조치를 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8일과 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폐기물과 통빽에 함께 담겨져 있는 등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모아 방치해 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부지 내 발암성물질인 폐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오다 민원에 의해 시에 지적되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제거했다는 흉내만 내고 있다. (사진 오른쪽)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를 일반 폐기물을 담은 통빽에 함께 담겨져 보관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이날 동행했던 담당공무원 B씨(여)도 우선 주민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안전띠를 설치하고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을 지시했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에 따라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장비를 갖추어 석면에 의한 위해성이 없도록 해야 하고 작업 중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를 일정 수준이하(0.01개/cm³)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시공사 관계자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돌아간 후 장비를 이용해 폐슬레이트를 골라 낸 것으로 보여 당시 작업과정에서도 상당량의 석면가루가 비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말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파손된 채 토사와 혼합되어 수개월째 방치된 점을 고려하면 최초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시공사가 함께 참여, 현장에 있던 토사를 떠서 석면함유 여부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뒤 늦은 조치 방법이라고 지적된다.

 인근 주민 K씨(52)는 "저 집 철거할 때부터 슬레이트가 지금까지 저렇게 있었다"며 "오늘이라도 안전조치와 규정대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주민들도 대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현장은 67만6445㎡ 규모로 공동주택 4116호(일반 1776호, 임대 2340호), 단독주택 84호 등 총 4200호를 건립하고 중·고등학교가 건립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