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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난폭운전에 대한 과중한 형사처벌 피하려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상진기자 송고시간 2016-02-18 16:03


자료사진.(사진제공=용응규 변호사)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난폭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료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한 행위는 난폭운전 행위로 분류돼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 되더라도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된다. 이러한 처벌강화를 통해 안전운전이 시행돼 시민의식이 성숙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여론에 반해, 과중한 처벌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난폭운전 처벌강화 기준이 모호해, 선량한 국민이 형사범죄자 될 가능성 ↑


개정법령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용응규 변호사는 “간결한 신고절차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견인차의 불법 운행을 차단하는 내용과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처벌에 관련한 내용도 담겨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의도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억울하게 신고 당한 운전자의 경우 사실보다 훨씬 과중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이 가능했고 실제로도 대법원은 그러한 처벌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폭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규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게다가 처벌의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이 형사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응규 변호사는 “난폭운전자로 입건이 된다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처벌조항에 대해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처벌의 범위가 무작정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경우 사소한 앞지르기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을 갖고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운전자의 감정 조절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 상담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운전자의 감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편 운전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단순한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난폭운전이 초래한 결과보다 행동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운전자의 행동제약이 많아져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용응규 변호사는 “난폭운전 처벌을 강화시킨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난폭운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만약 의도치 않게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명확한 기준 없이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입건이었다는 점, 안전거리 미확보나 과속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출신 용응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했고,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송감각을 통해 낙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민 용응규 변호사, www.lawmin.net, 02-6250-0131, 062-233-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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