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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연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즉각적인 철회 촉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기자 송고시간 2016-03-16 16:57

16일 기자회견 “학생에 초헌법적 권한 부여… 공교육 황폐화 가져올 것”
16일 오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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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이하 건대연)은 16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총, 대전기독련 등 40여 개 단체로 이뤄진 건대연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학생과 교사를 대결구도로 만들어 교권을 침해하며, 학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대연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은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절대적 가치인 인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성을 두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 박병철(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하려 하는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보편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을 초헌법적 권한으로 부여해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부모 간 상호 균형성이 부족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례(안)에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었을 뿐 학생의 의무는 선언적으로만 돼 있다. 학생들에게 자율이란 명분하에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책임보다는 방종이 우려되고 이는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이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학생과 교사를 대결구도로 만들어 교권을 침해하며, 학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일환 기자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민단체 등에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동성애적 요소를 권고한 인권위의 형태로 보아 대전지역 학교에 동성애적 요소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와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부여해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교육청 내에 학생참여단을 설치해 학생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교를 통제하는 형태가 되도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대연은 “앞으로 3.1정신으로 대전지역에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편향적 인권을 내세운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각 단체별로 서명운동에 전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달 중 시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시교육청과 교총,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에 휩싸여 의회 상정이 5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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