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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3-20 17:40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21일 오후 1시20분에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됐어야 한다고?보고 있으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달 24일 변론기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는 서류에 대한 검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20일 설계수명이 마감했지만?지난해 2월27일?오전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지만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됐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지난해 5월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다음달 27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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