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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체를 성매매 알선 현장으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3-20 22:22

20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마사지 위장업소.(사진제공=울주서)

울산 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가 마사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47.여)를 성매매 알선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상가 건물 지상 3층에 마사지 업소로 위장,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13만원을 받고 6만원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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