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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당헌까지 어겨가며 셀프공천" 비난 거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3-21 19:26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위원회 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20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2번으로 결정되면서 '셀프 공천' 논란이 거세다.

더민주 중앙위원회는 21일 김 대표의 비례대표 2번을 두고 당헌을 어긴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이에 김 대표는 정무거부로 맞섰다.

더민주 지도부는 비례대표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후보군을 A~D로 나눴는데 상위 1~10위를 A그룹, 11~20위를 B그룹, 21위~30위를 C그룹으로 나누어 칸막이를 친 뒤 각 그룹 내에서 순위투표를 통해 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 경우 A그룹이 후보가 B그룹의 후보보다 득표가 적게 나와도 1~10위권에 배정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통상 차지하는 의석수에 따라 순번대로 비례대표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은 확실해보인다.

문제는 저 칸막이 자체가 더민주 당헌에 위배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당헌102조 1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중략)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고 돼있다.

또 3항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 선정을 제외하고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지도부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더구나 당 대표는 비례대표 3명을 공천할 권한이 있는데 김 대표는 하나를 자신에게 사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크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에 관해 지난달 28일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내가 비례대표에 큰 욕심이 있느냐, 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고,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정관리인으로 더민주에 초빙됐지만 당규 개정으로 통해 대표이사가 됐다"며 "권력 행사를 자제할 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을 추슬러서 끌고가려면 의원직을 갖고 해야한다", "그런대접 받는 정당서 일 못한다"며 욕심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자신의 예전 발언에 배치되는 행동에 당헌을 어긴 문제까지 발생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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