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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구늘리기 지원 근거 마련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4-02 14:01

관련 조례 입법예고… 시행 후 점차 확대 계획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의 종합보고회를 거쳐 나온 청주시의 인구늘리기 현황과 문제점 및 각 부서별 인센티브 시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수혜 시책의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수혜기간을 일원화하고, 각 개별 조례에 규정할 인구늘리기 인센티브 시책의 총괄적 근거 조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조례안 내용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감면과 전입 후 필요한 종량제 봉투 등 생활물품 지급 인센티브안 등이 담겨있다.

청주시는 조례제정을 위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운영한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청주시는 향후 인구늘리기 인센티브 시책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각 부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정책기획과에 서면 또는 팩스(043-201-1259)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청주시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추진 시책의 총괄적 근거 조항”이라며 “특히 인구늘리기의 핵심적 부분인 복지 시책과 각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예산검토를 거쳐 추후 인구늘리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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