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아 교육감직 수행에 위기가 찾아 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8일?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며,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판결직후 김 교육감은 기자 회견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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