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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안전센터, 과적 모래운반선 선장 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4-26 09:45

창원해경 진해해양경비안전센터는 26일 부산선적 모래채취운반선 A호(3736톤)를 선박안전법 위반(만재홀수선의 표시 등) 등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진해해양경비안전센터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4일 오전 6시55분쯤 창원시 진해구 장천 모래부두 입항시까지 선박검사증서 상 만재홀수선 좌현75cm, 우현 40cm를 초과해 모래를 운송한 혐의다.

김종인 진해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어윤걸 팀장 등 우리 직원들이 낚시어선 출항 임검차 항포구 순찰 중 A호가 과적이 의심돼, 점검하게 됐다”며 “A호는 지난 23일 오후 2시50분쯤 남해 EEZ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운송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서 “관련법에는 누구든지 행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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