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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기자의 색깔있는 인터뷰 - 지금 제주는 지적재산권 전쟁 중(1)] 문동진 고르라 대표, ‘콘텐츠 도용’ 관련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 원해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9-11-09 20:56

K-글로벌 커넥트, 서울시 관광분야 스타트업 오디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속 등 맞물려 파장 커
콘텐츠 도용 문제가 제기된 고르라 사진자료(좌측)와 티엔디엔 사진자료(우측). (사진제공=고르라)

"결재 시스템 알리페이로?서울시,?수원시, 제주와?협약을 이뤄낸 ㈜티엔디엔,? 중국인 유입 관련 ‘제주도 관광의 명확한 시장문제’를 큰 전제로 오픈샵 기반 고르라와 지혜로운 조율 필요해"

지난 11일 고르라 주식회사(대표 문동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오픈샵 서비스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한 (주)티엔디엔(TNDN, 대표 이민석)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청했다.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은 양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다국어 모바일 홈페이지 및 전자메뉴판 관련 사진 콘텐츠 도용 건이다.

콘텐츠 도용과 관련, 무엇이 문제인지 서신 질의를 통해 고르라 문동진 대표에게 물었다.

▶ 자료를 통해 요청한 사항이 크게 3가지로 들었다. 공식 해명과 사과 외에 2가지 더 있다던데
- 그렇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호평과 함께 대상을 수상한 ‘서울시 관광분야 스타트업 오디션’의 선정 기준 적합여부의 재조사와 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재조사를 바란다.

또한 (주)티엔디엔의 서비스에 사용되는 고르라(주)의 콘텐츠 이외의 다른 콘텐츠는 합법적으로 수집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주창조혁신센터의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한다.

2015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K-글로벌커넥트 상하이 관련 (주)티엔디엔의 수상 소식을 뉴스1, 아크로팬, 제주신보 등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언급된 행사에는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본투글로벌 등이 주최, 주관 기관으로 함께 했다.
 
알리페이의 결재 적용과 아랑조을 상가번영회의 로컬 DB가 매력적으로?매칭되길 바란다. (사진제공=고르라)


▶ 먼저 배경을 듣고 싶다. 다국어 모바일 홈페이지 및 전자메뉴판 자동생성 기능이 포함된 오픈샵은 어떤 것인가
- 지난 2004년 시작된 서비스는 2012년부터 아랑조을 상가번영회와 계약, 3차에 걸쳐 혼신을 다해 온 관광 플랫폼 오픈제주도닷컴의 중심으로 자사 고르라의 핵심사업이다. 양보할 수 없다.

▶ ‘도용’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지난 4월 15일 서울시 관광분야 스타트업 오디션이 있었고 심사위원단과 청중 평가단의 판정을 통해 ㈜티엔디엔이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20일 경 SNS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해당 팀에서 ㈜티엔디엔의 어플 서비스를 살펴보다가 당사의 이미지 컨텐츠가 무단 도용된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

▶ 앞서 서울시의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보아도 무방한지
- 그렇다.

지난 4월 20일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리페이, 위쳇페이 등 일반 상권에서 설치하기 힘든 소프트웨어를 무료, 무 수수료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언급됐다. 서울시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매력적으로 생각할만한 이유가 되어 보인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너무나 필요한 정보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자금지원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때문에 이번 ‘도용 문제’의 파장은 작아 보이지 않는다.

▶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 협약서에 의하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실제 우리가 거절한 적도 있다. 하지만 확인한 것만 28 컷 정도의 사진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었다.
 
‘제주도 관광의 명확한 시장문제’를?전제로 두 업체 및 관계자들의?합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고르라)


▶ 식당 주인이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지 않은가
- 번영회 혹은 식당 주인이 허락해도 사진이 우리 쪽에서 작업한 일이라 우리의 허락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일이다.

▶ 그럼 물리적으로 ‘도용’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주)티엔디엔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
- 미디어제주의 보도에 의하면 처음에는 동의를 얻었다고 이야기했으나 천지동 사무소에서 회의 장소로 빌려 주었을 뿐,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주)티엔디엔의 해명도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티엔디엔은 ‘잘못 이해’라는 표현을 쓰며 입장을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럼 귀사에서는 요청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다른 피해사례 업체들을 파악하고 연대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 지금 심경이 궁금하다
- 사실 비슷한 아이템으로 경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완벽하게 구동되지 않은 서비스에 컨텐츠까지 도용을 한 서비스가 대상의 영예 뿐 아니라 많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참담하다.

또한 추월해 오는 업체에 콘텐츠 도용을 당하고 더 앞선 시스템과 제주도민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 반영하는 마케팅 능력이 있음에도 이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

6,650 여개의 제휴업체를 확보한 로컬 지도와 결재 시스템 알리페이를 장착함으로써 서울시를 사로잡음은 물론 수원시, 제주와도 협약을 이뤄낸 ㈜티엔디엔의 향후 행보가 이번 ‘도용’건으로 심상치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물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 기업 혹은 소속이라는 측면에서도 상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면 누가 이익이랄 것도 없이 치킨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인 유입 관련 ‘제주도 관광의 명확한 시장문제’를 큰 전제로 두 업체 및 관계 행정단체의 지혜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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