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신고 후 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또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 시에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추가로 부담된다며 신고·납부 기한인 5월말은 신고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고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국세청홈택스(☎126)·전자납부는 위택스 또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