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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및 식당업주 등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5-25 21:17

경찰이 지난 4월6일 울산 북구 냉동창고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 식당업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해 그중 육상 운반책 및 식당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포획, 판매가 금지돼 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포획·중개·양도가 금지된 국제적인 보호어종이다.

경찰은 이날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27t(밍크고래 40마리 상당, 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후 현장에서 압수한 핸드폰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통신수사 등을 통해 해상 운반선 선장과 중간 연락책 등 10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조직은 총책, 포획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 임무를 분담 해 점조직의 형태로 이뤄지고,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밍크고래 포획 후 선박을 세척하고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과거 주로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포획,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공급해 왔으나 최근 해경의 단속으로 서해안이나 남해안까지 이동해서 밍크고래를 포획해 울산, 부산의 고래전문 식당에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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