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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수에 성적 모욕발언... 100만원 벌금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06-10 18:14

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은 동료 여교수에게 성적 모욕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3년 2월 해당 대학 입시처장실에서 미혼 여성인 B교수의 임용을 문제삼으며 B교수와 대학 이사장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B교수 연구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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