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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구역.(사진제공=창녕경찰서) |
경남 창녕경찰서(서장 강신홍)는 창녕읍 노인복지회관과 고암면 서더에이지 등 2곳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창녕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지자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노인보호구역 2곳을 설치했다.
이번에 추진된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통행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창녕서 앞으로도 영산노인복지회관 등 창녕군내 8곳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