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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항 출입선박 안전 운항 강화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6-20 17:31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 도선(導船)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대형 국제크루즈선 제주항 기항 횟수 증가와 더불어, 지난 5월 11일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제주항을 드나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천톤 이상의 국내선은 도선사가 승선해 선박의 입출항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제주항은 3만 톤급 이상 국제크루즈선이 현재까지 167회를 다녀갔고, 앞으로도 약 330여회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예정으로,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또, 제주와 육지를 운항하는 2천톤 이상 여객선 7척은 4회이상 강제 도선을 받게 된다.

강제 도선 지정으로 도선사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크루즈선과 국내선에 도선사 3명을 배치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선 훈련을 실시중이다.

오는 20일쯤에는 훈련을 완료 후, 도선사 면허를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강제도선구 항만은 현재 인천항을 비롯해 총12개 항만이며 임의 도선구 항만은 통영항 1개소”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주항 강제도선구 지정 운영으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제도선 대상 선박이라도 3만톤 미만의 선박과 선장인 중,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실은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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