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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유람선 탈 때 신분증 반드시 준비하세요”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7-07 12:28

부산해경, 유도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제도 홍보활동 강화
유도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제도 안내문.(사진제공=부산해양경비안전서)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상권)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및 혼란을 줄이기 위해 7월말까지 유도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제도의 집중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7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는 유도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신분증 확인제도란 정확한 출입항 기록과 사고 대비를 위해 승선 신고서와 실제 승선자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여객선은 이미 실시되고 있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또한 올해 7월 8일부터는 300만원이하로 강화된다.

앞서 부산해경은 농무기 안전점검 등 현장 안전점검시 유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 제도에 대해 꾸준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으며, 대국민 대상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의무 등 안내문 유선장 부착 등 홍보 활동을 계속 추진해 왔다.

오상권 부산해양안전경비서장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분증 확인제도의 홍보활동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여행 및 개정된 법률이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이 유도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제도 홍보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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