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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내면 물리치료사 자격증?... “헛소리”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07-12 18:11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 왜곡기사 쓴 조선비즈에 유감...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 촉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가 물리치료사에 대한 왜곡기사를 쓴 언론에 유감입장을 표명하며,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7월 4일자 조선비즈의 ‘돈만내면 물리치료사 자격증발급, 환자피해주의보’ 제하 기사에 대한 반박 및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협회는 “연세대 등 국내 85개 대학의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물리치료사 면허’는 국가면허증으로, 무분별한 도수치료라는 이름의 불법 무면허 자격증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총 교육기간 6~9년으로 의사수준의 교육학제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마치 돈만 내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듯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기사로 국민들과 물리치료사 면허소지자 및 보건관련 전문가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조선비즈의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담당기자는 즉시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로 정정보도를 할 것과 아울러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통해 전체 국가면허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월 4일 조선비즈의 ‘돈만내면 물리치료사 자격증발급, 환자피해주의보’ 제하 기사는, 개인이 ‘도수치료 자격증’을 돈을 받고 남발한다는 내용이다.

협회측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부분은 카이로프락틱 교육 수료증으로 도수치료(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다.?

협회는 “도수치료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국내에서 손을 이용한 치료적 도수치료의 적용은 불법 의료행위에 속한다. 특별히 카이로프락틱을 국가 공인단체가 아닌 사설학원에서 교육 후 ‘도수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국내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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