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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배려칸, 현행법 위반한 ‘비위 정책’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7-18 15:47

‘교통약자 증진법’서 지정한 교통약자 범주에 여성 포함 안 돼, 이유없이 교통수단 이용에 제한 두는 것 ‘국민인권위원회법’ 위배... 부산교통공사 “법적인 부분까지는 고려한 바 없다”
출근길 여성배려칸 이용객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범국민적 반대 속에서 강행 중인 부산교통공사의 ‘여성배려칸’ 정책이 현행법을 위반한 ‘비위(非違)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녀 성대결에 따른 악감정을 조장하고 ‘배려’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약자’로 치부하는 것이 단순한 사회적 차별을 넘어 법이 명시하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것이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여성배려칸은 크게 ‘교통약자 증진법’과 ‘국민인권위원회법’ 등 두 가지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우선, 교통약자의 교통 환경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증진법’의 2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인권위원회법 2조의3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이 두가지 법조항에 따르면, 법에서 지정한 ‘교통약자’의 범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해 특정인물을 우대?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성‘만’을 배려하기 위해 공공의 교통수단에 제한을 두는 여성배려칸은 이 두 가지 법을 위배하는 명백한 ‘비위정책’인 셈이다.

부산교통공사가 ‘교통약자 배려’라는 목적으로 해당 정책을 기획했다면, 그 대상은 ‘여성’이 아닌 정말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실질적 교통약자’였어야 했다.

18일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에서 한 시민은 “아침 저녁으로 초죽음돼서 지하철을 탄다. 열차를 타려고 내려가면 유독 분홍색 그림이 눈에 띄고, 한발짝도 걷기 힘든데 저길 또 피해야하네,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그만합시다. 할 만큼 했고 정책 세운 사람 자존심도 세울 만큼 세웠으니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 그만 좀 합시다”라며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개찰구에 카드를 찍는 순간 귀사와 저의 여객 운송 계약은 성립된다. 요금을 지불할 의무와 더불어 지하철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여성배려칸은 내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적 행위다. 당장 성차별 정책을 멈춰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위법’ 주장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영업계획부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까지는 고려한 바 없다. 정책 시행에는 오로지 순수한 ‘배려’의 취지만 있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차별을 넘은 ‘위법’ 정책으로 고단한 시민의 출퇴근길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정책의 거취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공사는 ‘여성배려칸’ 시범운영 종료를 앞둔 다음달 중순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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