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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안전망 보험료 지원으로 초보기업도 마음 놓고 수출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6-08-04 17:58

인천중기청․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3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초보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안전망 단체보험료 지원으로 지역수출 촉진에 나선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선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부사장 이미영)는 3일 수출초보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수출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최근 1년 또는 지난해 직수출 10만달러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에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비용을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기업은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 발생 시 지원한도 2만달러, 피해금액의 95%를 보장받을 수 있어 대금 미회수 걱정 없이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보험 대비 가입절차도 간소화해 인천중기청의 추천과 자격요건 심사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 보험료율은 가입금액의 0.4%이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료율을 0.1%로 인하하고 인하된 0.1%의 보험료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기업부담금은 없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ㅎ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032-450-1132)로 제출하면 된다.

총 25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보험료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선국 청장은 “최근 중소 수출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대금 미회수에 따르는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해외시장개척의 교두보로서 수출초보기업이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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