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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8-05 17:12

경남 밀양시는 지난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36개소 사업장과 개인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대상 36개소에 대해 사용중지명령과 고발(10건), 개선명령(7건), 과태료?과징금 부과(19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383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달에도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순찰을 강화해 집중 감시와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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