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소방서전경.(사진제공=예산군청) |
충남 예산소방서는 8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정 조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건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종업원 소방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언론매체 공표와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에 대한 우수업소를 증명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게 되며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문의사항은 예산소방서 현장대응단(041-330-4264)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선정 조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건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종업원 소방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언론매체 공표와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에 대한 우수업소를 증명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게 되며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문의사항은 예산소방서 현장대응단(041-330-4264)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모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