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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대 딸 학대한 아버지에 징역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08-12 17:01

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지방법원은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6) 에게 징역 1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A 씨는 지난해 3월 딸 B(17) 양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고 방으로 도망가는 딸을 쫓아가 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딸이 선처를 원했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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