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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어교사 딸이 낸 시험문제 유출한 영어학원 원장 ‘집유’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08-22 13:51

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지법 형사 18단독은 영어교사인 딸이 낸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설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공립고등학교 영어교사인 딸로부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 날 시험 문제 복사본을 학원 학생 4명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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