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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특허소송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08-29 16:13

31일 국회서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중소기업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홍의락 국회의원.(사진제공=홍의락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무소속, 대구북구을)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무효 소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업계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는 1심에서의 심판단계(특허심판원), 2심에서의 법원단계(특허법원)를 거쳐 최종 3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행 소송제도에 따라 무효소송 청구권자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소송청구자는 1심에선 증거제출을 하지 않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유지하게 될 수 있으나 이에 불복한 소송권리자가 2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제출을 함으로써 2심에선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특허권을 가진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분쟁의 결과 예측이 어렵고 해결하기까지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허와 관련된 모든 무효증거는 심판단계(1심)에서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법원단계(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심판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부담이 줄어들고 심판원의 전문성까지 높일 수 있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으나 소송권리자 입장에서는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심판부터 제기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 비용부담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의락 의원은 "특허무효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미 세계 각국은 특허 출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특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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