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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08-29 16:16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배상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정태옥 국회의원.(사진제공=정태옥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옥시가 배상에서 제외한 3·4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도 배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9일 아타 샤프달 옥시 코리아 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배상안'에서 배상안의 원칙으로 존중, 공정, 투명, 신속 4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3·4등급 피해자도 실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배상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시는 현재 정부에서 만든 피해자 등급 기준이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므로 3·4등급 피해자는 사실상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 가습기특위 현장조사에서 3·4등급 피해자가 배상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옥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옥 의원은 "3·4등급 피해자라 하더라도 재심사나 기타 여러 정황을 통해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옥시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폐 이외의 손상(장기, 태아, 만성질환 등)을 통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옥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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