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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8-29 17:09

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9일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사무실에 따르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박 의원은 이날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어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은 당사자 중 일방이 무주택 서민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며 “또한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시장 확대로 관련 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임대주택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시·군·구에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등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분쟁상대방이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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