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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계, 기술자 중복배치 등 불법 여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9-12 08:24

도 상반기 감사 24건 적발…공무원 3명 업무소홀 징계 요구
충북도내 건설사들이 기술자 이중배치 등 불법을 자행하다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종시 인근 건설현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내 일부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지연과 기술자 이중배치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충주시와 보은?옥천?단양군에 대한 상반기 건설현장 특정감사를 실시해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하고 1억42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엄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단속 결과 일부 건설사들은 여전히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분리발주 위반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7개 업체는 18명의 건설기술자를 타 현장에 중복 배치했다가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5조3항 규정에는 5억이상 공사현장은 건술기술자를 중복배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어기면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건설기술자 중복배치한 업체에 대해 관련 시·군에 행정 처분을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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