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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체면 구긴 충북교육청, 땅에 떨어진 충북교육 위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0-08 01:00

김성식 아시아뉴스통신 충북본부장./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충북교육의 위상도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6.4지방선거의 예비후보 시절부터 ‘학교평화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평화로운 심성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줄곧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충북도교육청의 인성교육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충북도의회 의원으로부터 듣는 처지가 됐다. 체면을 제대로 구긴 셈이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교사들의 성 비위들이 공개돼 김 교육감을 비롯한 충북교육계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 기관에서,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잇따라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우선 인성교육이 실패했다는 지적부터 들여다보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인 윤홍창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충북교육청은 학생 인성과 품성 향상을 위해 한해 평균 13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 중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평균 80억원대를 투입하고도 인성교육을 실패했다”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감소했으나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은 날로 흉폭해지고 있다"며 각각의 사례를 들춰냈다. 도내 학교폭력을 사례별로 분석했더니 왕따나 금품 갈취, 성인범죄와 다름없는 집단폭행,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학생 살인미수 사건, 교사 성희롱에 여교사 도촬 및 몰카까지 학생들의 행동이라곤 보기 힘든 흉폭하고 민망한 사건들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은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매년 130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충북교육청의 인성교육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을 공개하면서 충북에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10명의 공립 초·중·고 교원이 각종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북교육청의 구겨진 체면이 더욱더 구겨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간통 및 음주운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학생 성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폭행·상해, 도촬 등 입에 담기 민망한 성 비위 사건들이 충북도내 현직 교사들에 의해 잇따라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2건이 발생했다.

이 자료에는 같은 학교 동료 여교사 4명을 두 번에 걸쳐 2명씩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가 불구속 입건돼 파면 당한 사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까지 풀어가며 추행하다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추행을 저질렀다. 이 교사는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

이 같은 성 비위 사건들은 대부분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혹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거기에다 이들 성 비위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징계 수위가 의외로 낮아 더 큰 공분(公憤)의 빌미가 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12월엔 한 중학교 교사가 간통 및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도 정직 3개월에 그쳤다. 또 지난해 9월엔 위계 등 추행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가 정직 3개월에 그쳤고 또 같은 해 12월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치부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초등 교사가 견책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특히 이들 3건의 사례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2년 9월28일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또는 법·규칙 개정 이후에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개를 더욱 갸우뚱 하게 만든다.

일부에선 ‘교직사회’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일벌백계로 더욱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사가 성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교단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회의 법 적용도 문제가 있지만 당사자가 속해 있는 학교는 물론 지역교육계 자체도 제대로 된 학교 또는 교육계라 할 수 없다.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오히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선생의 ×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다. 원래 ‘초학 훈장의 ×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시대 변화에 따라 초학 훈장 대신 선생으로 바뀐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고 힘듦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말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훈장 노릇, 선생 노릇 하기가 더 힘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며 언제 어디서건 바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리라.

×자가 들어있어 막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말은 ‘선생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선생들에게는 선생으로서 존경은 받지 못할망정 책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도 내포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다. 교육계로 치자면 교단에 선 교사부터 올곧고 바르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속담은 곧 충북교육계의 현실을 꼬집는 말처럼 들린다. 앞서 제시된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와 교사들의 성 비위 사례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아무쪼록 땅에 떨어진 충북교육의 위상이 바로 섰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제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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