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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02명 명단공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10-17 09:45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02명(체납액 365억원)의 명단을 도보와 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 공개 됐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12명(체납액 219억원), 법인은 290명(체납액 146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606명(2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140명(48억원), 충주시 131명(36억원), 제천시 65명(22억원), 진천군 59명(1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206명(90억원), 제조업 206명(73억원), 도·소매업 161명(42억원), 건설·건축업 130명(47억원), 부동산업 128명(39억원) 등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가 852명(164억원),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가 158명(58억원),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54명(38억원), 1억원 초과가 38명(105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체납사유로는 부도폐업이 567명에 191억원, 무재산이 404명에 102억원으로 조사돼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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