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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만득이?’ 지적장애인 13년간 착취한 50대 불구속 입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10-18 13:49

경찰로고 이미지./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축사주가 지적장애인에게 20여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일명 ‘만득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 충주 살미면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후배에게 1년에 100~250만원의 낮은 임금만 지급하며 13년 동안 일을 시킨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가 지적장애인에게 1년에 100~250만원의 낮은 임금만을 지급하며 13년 동안 농장 등에서 노역시키며 생계·주거급여·장애인수당 등 8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준사기)로 A씨(58.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지적장애인 B씨(57.남)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A씨는 지능지수가 낮아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고 셈을 못하는 B씨를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키면서 1년에 100~250원씩 모두 약 2740만원의 낮은 임금만을 지급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곧 갚겠다는 거짓말로 B씨를 속여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은행으로 데려가 자신이 직접 출금전표를 기재, 은행원에게 제시해 자신의 계좌로 8600여만원을 이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취한 돈 가운데 2500만원은 갚았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원금에 이자까지 변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학대행위가 없었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수사착수 후 B씨를 A씨와 격리 조치했으며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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