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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투견도박 근절’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0-18 14:10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은 18일 투견도박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의 잔인한 실상을 고발하고 투견도박이 적발된 경우에도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뺏어올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의 부조리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안 발의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투견도박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라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법안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동물 유기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이 의원은 “투견도박이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현장단속은 매우 어려운 만큼 이 법안에 투견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투견도박이 완전히 근절되고 정부당국이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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